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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자 설명회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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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-03-30 오후 12:06:37 | 조회수 | 4935 |
화학물질관리법 개정(16.12.26)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(시약포함)을 판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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