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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 안내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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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-03-30 오후 1:39:28 | 조회수 | 8573 |
“화학물질관리법”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
※ 해당 법규관련 환경부 공지사항 : https://www.me.go.kr/home/web/policy_data/read.do?menuId=10276&seq=70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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