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전순약

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자 준수사항 안내
관리자 2019-03-18 조회 2684

이 자료는 환경부의 화학안전과에서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한 안내자료 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

첨부파일1 : 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_환경부 화학안전과.pdf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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