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전순약

*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자 설명회 안내
관리자 2018-03-30 조회 5199

화학물질관리법 개정(16.12.26)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(시약포함)을 판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 

가.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본인인증

나.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 

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첨부와 같이 권역 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, 대상 고객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사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 

-이상-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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